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학대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한 사례는 0.5%인 10건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뤄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또한 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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