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위협하고 가로등에 올라가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폭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깨진 소주병을 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나가던 한 행인을 업어치기하고 또 다른 행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했다. 이후 인근 가로등을 타고 올라가 웃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따르면 A씨가 마치 타잔을 흉내 내는 듯한 모습이었으며, 시민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가로등에 올라가 있던 A씨는 손가락으로 '브이'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가로등에서 내려오게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특수 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소주병의 경우 사람이 아닌 허공에 겨눠 목적성을 갖고 남을 위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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