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24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재개된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사건 적체 문제를 겪어오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여는 것은 8월 이후 3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성별 정정 신청’과 ‘손실보상금’ 사건을 선고한다. 주로 심리가 복잡하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소집되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돼 과반수로 심리 결과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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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8월 30일 ‘긴급조치 9호’의 불법성을 인정한 선고 이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사실상 중단했다.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법원장은 전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전원합의체를 소집할 수 있지만 전원합의체 구성이 짝수로 이뤄질 경우 찬반 동수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다만 24일로 예정된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된다. 사건 적체가 심각해 더 이상 전원합의체 선고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선고할 사건들은 이미 오래 지체돼 당사자에게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법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어 동수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고될 사건들을 포함해 전원합의체에 계류된 사건은 총 7건이고, 상고심에 올라온 사건 중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판단을 앞둔 사건도 20건에 달한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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