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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장경태 고발…“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정부 출범 후 첫 법적조치

“가짜뉴스는 엄정 대응”

장경태 “촬영 자체가 결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이 22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아동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콘셉트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이 같은 혐의로 장 최고위원을 고발했는데 대통령실도 직접 뛰어든 것이다.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조치 대신 반박 입장문만 내왔다. 대통령실은 “조명이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 뒤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 사실을 계속 부각했다”며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촬영 자체가 외교적 결례이며 아동 인권 침해”라며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진·영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 야당의 합리적 비판에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만큼은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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