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사망사고로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 내려진 작업중지가 해제 수순에 돌입한다. 그동안 오봉역의 작업중지로 심화됐던 시멘트 물류난이 해결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코레일 노사는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에 오봉역 부분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제출 시한은 이날 또는 23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철도노조 측은 이날 안전보건위에서 작업중지 해제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통상 작업중지 해제는 사고사업장의 노사가 안전보건위를 열고 작업중지 해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노사가 해제 신청서를 고용부에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해제 타당성을 판단한다.
해제 관건은 사업주가 충실한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 근로자 측(노동조합)을 설득하는 데 달렸다. 코레일 노조는 오봉역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인력 확충 방안이 사고 재발 방지대책에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봉역은 5일 코레일 직원의 열차 사망사고 이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시멘트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오봉역은 성신양회를 비롯해 한일시멘트, 쌍용C&E, 아세아시멘트 등 7개 대형 시멘트사의 출하 기지가 모여 있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 이후 시멘트 수송의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화물연대와 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까지 결정되면서 물류 차질의 우려와 피해가 심해졌다.
오봉역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이 늦어진 배경에는 노사의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는 안전보건위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4일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제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