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미지급 연금액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박형준·윤종구 부장판사)는 23일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삼성생명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한 최저보증이율에 못미친다며 2017년 미지급 연금액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가입자가 정한 기간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즉시연금 판매자가 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관련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보험금 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는 5만명으로 지급액 규모는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외에도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등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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