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전날(2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대표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송 전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 해 혐의가 확인되면 다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송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웹자보가 문제가 됐다. 웹자보에는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 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론 1년 치 부채 규모였지만, 8개월로 표기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은 다음 달 1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송 전 대표는 당장 다음 달 1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 교수로 7개월 간 해외 체류를 준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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