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24일 불송치 결정했다.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지사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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