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구속 1년 만에 석방됐다. 그는 이날 오전 0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의 김 씨는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말하고는 구치소를 떠났다.
이로써 김 씨를 비롯해 지난해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씨 등 '대장동 3인방'은 모두 구치소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출소했고 지난 21일에는 남 씨가 출소했다. 김 씨는 남 씨와 함께 구속됐지만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집행이 정지돼 출소가 늦어졌다.
김 씨는 전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먼저 출소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향해 '폭로'를 이어가면서 언론에 주목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씨와는 달리 외부에 입을 열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셈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과열된 취재 경쟁을 우려하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 전 본부장, 남 씨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의 숨은 지분이 있고, 배당수익 중 700억 원(공통비, 세금 등 제외 428억 원)을 약속했다고 증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두 사람 모두 이런 내용을 김 씨에게 들었다고 전언한 만큼 향후 향후 김 씨의 입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00억 원을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주기로 한 것은 '달래기 차원'에서 한 말일 뿐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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