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행정안전부으로부터 가뭄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확보해 가뭄 장기화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완도군에 16억 원, 신안군에 1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완도군에 지원하는 16억 원은 금일·노화 등 6개 읍면 일원에 이동형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급수선·급수차량 운영 등에 활용된다. 신안군에 지원하는 10억 원은 하의·신의면, 흑산면 대둔도에 해수담수화시설 2개소, 비상연계관로 1개소 설치 등 가뭄대책비로 쓰인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제한급수가 시행되는 완도 노화·보길·넙도 등 도서 지역과 식수난을 겪는 신안 지역에 예비비 등 15억 원을 지원했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제한 급수지역인 완도군과 식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완도, 신안 등 가뭄으로 어려에 놓인 지역을 대상으로 관정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해수담수화 등을 추진하고 ‘20% 물 절약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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