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렸던 20대 대선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 핵심 간부들에게 정직 2~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대선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책과 위기대응 전반, 사전투표관리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 여부 및 관련 공무원의 책임 유무 등을 중점 감사했다.
사전투표 관리부실은 △폭증하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수요 예측 부실 △종전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에 안주한 정책 판단 오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관계기관 협업 미흡 △인사·감사 기능의 구조적 제약 등 내·외부 요인이 복합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공직선거 절차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정책실의 핵심 간부로서 관련 업무를 부당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前) 선거정책실장에게 정직 3월, 전 선거국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실무부서장인 선거1과장은 ‘불문경고’를 내렸다. 불문경고는 감봉이나 견책 등 명시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과거 표창 공적 소멸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다만,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박찬진 현 사무총장(장관급)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정무직공무원임을 고려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당시 김세환 사무총장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사퇴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감사부서를 사무처에서 독립해 선관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기존 선거국을 1·2국 체제로 확대·개편하며 전임 대변인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서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조정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선거 때 비선거부서 인력 일부를 구·시·군선관위로 파견하는 등 탄력적 인력 운영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관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절차사무 합리화 등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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