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를 속칭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일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상 양육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아기가 짧은 시간에 구조됐다”며 “현재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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