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을 듣지 못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대학생 27명이 광운대·국민대·동덕여대·서울예대·성신여대·인천가톨릭대·경성대·홍익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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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학생들은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등 26개 사립대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교법인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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