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급식 제공과 돌봄 교육에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대체급식을 제공하고 단축수업을 실시해 학생·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며 이날 하루 파업을 진행한다. 주최측이 추산한 이번 파업 참여 규모는 8만 명 정도다.
학교 비정규직은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 아닌 이들로, 연대회의 조합원은 10만 명 정도다. 이번 파업에는 학생 급식실 종사자들과 돌봄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두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10월 파업 때는 2만5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국 1만2403개교 중 23.4%인 2899개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12월 파업 때는 7000여 명이 참여했고 1020개교(8.2%)에서 급식이 운영되지 못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참여 규모가 커져 더 많은 학교에서 급식 운영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당국은 교육 현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급식실이 정상 가동될 경우에는 식단을 간소화하고, 이외에는 도시락이나 빵·우유 등 대체식을 마련해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같은 대책에도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축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볼모 잡고 희생양 삼는 파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학교를 파업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