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오후 10시부터 시작되고 할증률이 최대 40%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 공청회(9월)를 비롯해 시의회 의견 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를 거쳐 심야할증 폭을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 기본 요금을 인상하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달 21일에는 택시 사업자의 요금 조정 신고를 수리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중형택시는 현재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난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모범·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12월 1일을 기점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된다.
심야할증 조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심야 할증 조정으로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요금도 인상된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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