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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 몰래 들어가 도둑질…'반려견' 사진 때문에 '덜미' 왜?

SBS 보도화면 캡처.




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20대가 그 집 안에서 촬영한 반려견 사진을 전송했다가 범행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사상경찰서는 이날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인 B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에게 보낸 사진 한 장 때문에 들통났다.

A씨는 B씨가 평소 키우던 반려견이 척추 골절로 사망하자 이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첩에서 B씨의 반려견 사진 한 장을 보냈다.



하지만 B씨가 전송받은 사진은 B씨의 집에 아무도 없던 시간에 촬영된 것이었고, 사진 파일의 상세정보를 통해 이를 확인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아울러 해당 사진은 척추가 부러진 반려견이 발견되기 1시간여 전에 찍힌 사진이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

또 B씨는 “A씨가 다녀간 이후 반려견이 척추가 골절돼 숨졌다”며 동물 학대를 주장했다. 실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몰티즈 학대'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동물 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의 동물 학대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넣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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