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패배 직후인 4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5인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되 KBS·MBC 사장 선임 때 전체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운영위원 임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 측이 장악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운영위원 추천은 국회와 방송 관련 단체, 시청자 기구, 언론학회 등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국회 몫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방송 단체도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가까운 경우가 많다. 이러니 민주당이 언론의 독립성 보장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공영방송사 사장을 유임시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은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에 의해 운영되는 ‘노영방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2016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당론을 무시하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KBS·MBC 등의 사장을 쫓아내면서 자기 편 인사들로 채웠다. 그러다 정권을 잃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경영진 ‘방탄’을 위해 다시 방송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잖아도 현재 대다수 공영방송 경영진은 불공정 편파 보도와 인사 보복 등으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공정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면 공영방송의 경영진 경질이 불가피하고 그들에게 도덕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민주당이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방송법 개정 강행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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