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월 450만원 미혼청년도…'시세 70% 특공' 받는다

[공공주택 50만가구 세부 공급안]

시세 70% '나눔형' 5년 의무 거주

부모 순자산 9.7억 이상 청약 불가

10만가구 공급 '선택형' 분양가는

입주·분양 시 '감정가 평균'으로

시세 80% '일반형'은 추첨제 신설

일반공급 비중은 15%→ 30%로↑

24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월 소득이 450만 원에 달하는 대기업 사원도 시세의 70%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9억 7000만 원을 넘는 청년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분양자는 일정 기간 거주 후 공공에 환매할 때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유형별 공급 모델과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25만 가구)의 수분양자는 5년 의무거주 기간을 채운 뒤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수 있다. 이때 처분 손익의 70%는 수분양자에게, 나머지 30%는 공공에 돌아간다. 수분양자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집값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처분 손실을 부담한다.

나눔형 주택 공급 물량의 80%는 미혼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이 가운데 20%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청년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가 대상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지난해 기준 450만 원), 순자산(본인 기준)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른바 ‘부모 찬스’ 방지를 위해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 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인 청년은 청약할 수 없다. 신혼부부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약할 수 있다. 생애최초자 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 4000만 원 이하다.



입주자 선정 방식을 보면 청년 특공 물량의 30%는 근로 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본인 소득, 근로 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유형은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점수 순서대로 공급한다. 생애최초자 유형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 원)에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 원)에서 추첨으로 공급한다.

일반공급 물량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는 순차제를 적용한다. 공급 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 4000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10만 가구)의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전체 물량의 90%는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으로 나머지 1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과 생애최초자, 일반공급의 선정 방식은 나눔형과 동일하다. 다만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한다. 다자녀·노부모 특공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배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로 노부모 유형은 순차제 방식으로 100%를 공급한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15만 가구)은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일반공급 비율은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해 자금 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연내 사전 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