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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앞으로 학생부에 기재한다

전학·퇴학 등 중대침해 행위로 한정

교권 침해 학생, 교사와 즉시 분리

공청회 거쳐 내달 최종 방안 확정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교육부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 한해 학생부 기재=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처음 시안을 공개했다. 이후 교원단체·노조와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해 시안을 수정·보완했다.

처음 공개된 시안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부분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 시안에선 낙인효과와 같은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이후 기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안에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대해선 법 통과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8조에 따른 조치 사항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개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정도를 중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학·퇴학 조치만을 중대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여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낙인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교원단체 가운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고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가 9월 시안 발표 이후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93명 중 학생부 기재에 찬성하는 학부모는 9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재 찬성이 37%,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전학, 퇴학 조치만) 36%, 두 번째 침해 조치사항부터 기재(18%), 기재 반대(6%) 순이었다.



학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관련 부서 담당자이 참석한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협의회에서도 "학교폭력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재가 필요하다"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침해 예방을 위해 심각한 침해에 한해 작성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가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은 교육부의 공청회본 시안과 달리 모든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토록 돼 있어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 의견으로 수정안을 제안한 상태다. 다만 야당이 이러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국회 일정 역시 촉박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생부 기재가 방안에 담긴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중대한 침해사항 범위에 따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학생, 교사와 즉시 분리공청회 통해 보완 뒤 최종방안 발표=침해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우선 조치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보다 구체화 됐다. 기존 시안에는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 발생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원으로부터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조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우선 조치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변경된 시안에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추인(우선조치 거부·회피 시 추가 징계)할 것을 명시했다.

이 밖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 함에 있어 교원뿐 아니라 학교의 장 역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안에선 교원만 해당됐다. 또한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함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로 구체화 했다.

교육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30일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에서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하고, 이후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 과정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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