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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 … '강대강' 불복종 수순 밟는 화물연대

■거세지는 노동계 반발

삭발식에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ILO·유엔에 개입 요청 등 여론전도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삭발식을 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직후 입장문에서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업무개시명령)을 선포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는 16개 주요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결의를 다졌다. 화물연대 내부적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6월 총파업 당시(8일)보다 이번 총파업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해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이유로 밝힌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파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6월 총파업처럼 안전운임제 논의를 약속하는 수준의 타협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총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다. 화물연대가 제안을 거부하자 추가 제안을 하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졌다. 화물연대는 28일 국토교통부와 1차 교섭을 끝낸 뒤 “‘국토부는 더 이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며 “화물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총파업)은 불가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국제운수노동자연맹(국제운수노련)은 전날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국제운수노련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해 국제기구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며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ILO 이행 감독 기구와 유엔 조약 기구에 대한 추가 제소, 무역협정하의 절차 등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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