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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소위 단독 의결…與 "날치기"

與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송장악법"

결사저지 예고…"최악땐 거부권행사"

이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 사실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과방위 제2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심사에는 참석했으나 세부 조항들을 놓고 여야는 충돌했고,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이들 4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KBS·EBS 이사회,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여권의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 단체별 2인씩 6명 등 이사회 규모를 방송 3사 공히 각각 총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를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임명을 제청하도록 해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민주당의 오늘 날치기 처리는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 방송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과방위원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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