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불법행위를 벌인 조합원 15명을 입건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총 9건, 1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는 화물차량 손괴·상해 및 운송방해·공무집행방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비노조원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3분께 부산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들었다. 이 사고로 비노조원 화물차 2대의 앞 유리가 깨지고, 운전자 A씨가 유리 파편에 맞아 목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부산신항 선원회관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차량 전면 유리에 라이터를 던져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 혐의로 노조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 전국 41개서에 경력 63중대를 배치해 불법 행위에 대비하고 있다. 또 교통경찰 380명과 장비 498대를 배치해 정상 운송 중인 화물차량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방문에 이어 이날 충북 단양군 성신양회 단양공장을 찾아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점검하며 단호한 대응을 재차 확인했다.
윤 청장은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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