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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더탐사,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 정당"…대법, 재항고 기각

자택 이동 등 미행에 잠정조치

한 장관 측 "불안감과 공포감 조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 기사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김모씨가 낸 한 장관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스토킹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송신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씨는 지난 8월 중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강남구 자택으로 이동 중인 한 장관 차량을 미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한 장관 일행을 스토킹한 혐의다. 한 장관 측은 경찰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한다며 김씨에 대한 접금금지를 요청했고,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김씨가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에서도 대법원은 "이 사건 잠정조치는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결정은 행위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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