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금품 제공 등의 의혹을 받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학생들을 동원한 선거 조직을 만들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통해 유권자 1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받는다.
캠프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유권자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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