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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대법원 선고…1, 2심 유무죄 판단 엇갈려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정 전 부장검사 법무연수원으로 좌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검사장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이가 직무 중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된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이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정 위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 장관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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