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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년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북 구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수송, 산업, 생활, 생활환경밀착보호 등 5대분야에 15개 저감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특히 수송분야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긴급·장애인차량 등 제외)지역이 기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포함된다.

대구와 부산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2023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미시는 계절관리제 이행기간내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이 해당 지역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환경정보전광판, SNS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외 주요대책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강화,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집중단속, 불법소각 행위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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