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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공여자 김만배 징역 5년·남욱 징역 1년

곽 전 의원 "직접적인 증거 없어" 억울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도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만배나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들 뿐”이라며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게 나와야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기일은 2023년 1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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