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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재정환수액 411억…권익위 "공공재정 누수 없게 철저 점검"

권익위, 제재처분 이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포포인츠명동호텔에서 열린 제10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 수료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권익위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411억 원을 환수하고 96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권익위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처분한 금액은 411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 원 등 총 507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환수처분은 기초자치단체가 218억 원(53%),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87억 5000만 원(91%)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가 6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억 원 순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365억 원(90%)의 환수처분과 81억 원(85%)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으며 환수처분의 경우 농림해양수산, 교육, 문화 및 관광 순으로 많았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순으로 많았다.

부정청구 유형별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오지급’이 256억 원(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청구’ 86억 원(21%), ‘과다청구’ 47억 원(12%) 순으로 많았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가 83억 3000만 원(8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적 외 사용’ 12억 7000만 원(13.2%), ‘과다청구’가 2000만 원(0.2%) 순으로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보조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필요한 경우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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