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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936원

울산시와 소속 공공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

월 209시간 기준 228만 5,624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고려





울산시는 시와 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936 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228만 5624 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임금이다. 시는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국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타 광역단체 대비 울산시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울산시와 울산시 소속 공공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889명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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