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직장맘·대디들의 고충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원스톱 해결시스템’운영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최근 2년간 1만여건의 고충상담 지원

임신·출산·육아기 제도 및 상담사례 등 담은 핸드북도 발간

이미지=서울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권고사직을 제안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갑자기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서 징계해고 결정을 했어요.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님들이 출산과 육아로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저를 대리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승소하였는데요. 출산과 육아로 힘든 중에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신 센터 공인노무사님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30대 사무직 직장맘)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직징맘의 권리구제를 지원해 최근 승소했다.

1일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직장맘의 권리구제를 지원한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직장맘을 대리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사용자(회사)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번에도 직장맘을 대리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승소 판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 유지)을 이끌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만건의 직장맘·대디를 상담했고,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20여건의 주요 사건을 사적조정 해결 및 권리구제 승소했다. 아울러,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최근 직장맘·대디를 위한 임신출산육아기 제도 및 상담사례, 서식 등을 담은 2권의 핸드북을 발간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임신출산육아기 제도>는 임신·출산·육아기 제도 이용방법, 직장맘·대디가 실제 겪었던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사례를 담았으며, <임신 출산 육아 신청, 한권으로 끝냅시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신청할 때 유용하게 쓰일 신청서와 서식 작성방법을 담았다.

이번에 발간한 핸드북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 노동법률 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직장맘·대디들의 고충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직장맘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있으며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한 동부권, 서남권까지 3개의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직장맘·대디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