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춘재 대신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55)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또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이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이라며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각 사건에 대한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경찰에게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는 윤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20년을 복역하고서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8차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자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국가가 윤씨와 가족들에게 총 2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 등 반인권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다”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아동(당시 8세)이 실종된 사건이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이뤄진 재수사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김양의 유류품과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지난달 수원지법 민사15부(이춘근 부장판사)는 화성 초등학생 유족에게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들이 약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시신 수습도 하지 못한 채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