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롯데홈쇼핑은 방송법 위반으로 내려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당분간 새벽시간 방송이 중단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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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간 중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얻은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해 재승인 심사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89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이같은 사실은 2016년 2월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매일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씩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하다"며 롯데홈쇼핑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과기부는 롯데홈쇼핑에 2차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다시 한 번 소송으로 이어졌다. 두번째 소송에서는 롯데홈쇼핑이 1, 2, 3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롯데홈쇼핑이 과기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일 오전 2∼8시에는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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