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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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다. 검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남 변호사 등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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