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를 시세보다 50% 정도 싸게 구입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지난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골드바를 시세보다 5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드바를 구입해 받는 데까지는 2~3일 정도 걸린다. 골드바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B씨를 속였다.
A씨는 실제로 B씨에게 골드바를 구입해줄 생각은 없었으며 골드바 구입자금을 받아 거액이 입금된 통장을 만드는 소위 ‘통장 찍기’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말에 속은 B씨는 2020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제과점에서 A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이 3억 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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