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전하는 통학 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을 졸업 후까지 수년간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50대 기사의 공소사실 범행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
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 5월 송치한 범행 외에 최근 11건을 더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공판에서 이 같은 추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5월까지 성폭행한 것으로 기소된 A씨의 범행 횟수는 7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앞서 1차 기소한 A씨의 7차례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10월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지난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11건이 추가 기소되면서 공판이 재개됐다.
A씨와 변호인은 “B씨를 성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추가 기소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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