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법률안 자체에 대한 내용 변경은 없으며 부칙에 담긴 인수인계나 권한 변경 등을 마쳐야 하는 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에 편입된다.
앞서 이 법률안은 국회 제출 10달여 만인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니를 뽑는 심정이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며 “이제는 신공항을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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