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법 적용 사고인지 판단하는 전문가 기구가 가동됐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인지 판단과 수사가 우려 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법조·의학·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구성됐다. 업무상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때 고용부 수사심의위가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실상 결정한다. 법 시행에 맞춰 출범했다.
수심위가 다룬 첫번째 사고는 9월 1일 A조선소에서 발생한 끼임사망사고다. B근로자가 치료 후 나흘 뒤 사망한 사고를 두고 부상 탓인지, 의료 과실인지 판단했다. 수심위는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대산업재해로 봤다. 눈에 띄는 점은 수심위가 기업이 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응급 의료 체계를 갖출 책임도 인정했다는 점이다.
수심위가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 열리면서 중대재해 판단이 예상만큼 어렵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 시행 전후 경영계와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사처벌 수준이 훨씬 높고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모호해 준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산재사망사고 483건에 이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