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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이와중에…'안전운임제 일몰폐지' 단독상정

회의 참석 화물연대 "업무개시 철회를"

與 "폭거" 반발…심의는 9일로 미뤄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단독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회 폭거”라며 즉각 반발한 가운데 정부 측도 불참하면서 법안 심의는 뒤로 밀렸다.

이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몰제 폐지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 측이 회의에 참석했다.

소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과 정부를 향해서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파업을 중단하라는 명령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단독 개의에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의사 일정에 합의한 적이 없다.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정부 여당은 일몰제 3년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소위를 다시 열어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추후 처리되더라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어 통과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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