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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징역 2년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검사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길 바라며 지켜보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외압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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