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후 3년 만이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시점에도 피고인은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며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고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1월 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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