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 토끼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어 숨지게 한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상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키우던 토끼 한 마리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토끼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살해한 것은 맞지만, 토끼 두 마리가 싸워서 이들을 분리하기 위한 것일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애완용 토끼 한 마리를 구매해 방에서 철망으로 된 토끼장에 넣어 길렀다. 그러던 중 토끼가 외로워보인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새로운 토끼 한 마리를 구매해 같은 토끼장에 넣었다. A씨는 원래 있던 토끼가 새로운 토끼를 못살게 괴롭히며 시끄럽게 한다며 새로운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고 잠갔다.
다음날 플라스틱 통 안에서 토끼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친구와 함께 토끼탕을 끓이겠다며 성북천에서 토끼의 털을 태우다 경찰에 신고됐다. 이후 토끼가 한 마리만 남자 토끼를 구매했던 시장에 남은 한 마리 토끼를 도로 가져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토끼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설령 토끼를 죽이기 위해 플라스틱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해도 그 행위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는 동물학대 행위 중 하나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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