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대형견들을 산책시키다가 주민 등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창원시의 한 시내에서 몸무게가 각 44㎏, 42㎏인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대형견들은 건너편에 있던 주민 B씨와 반려견을 향해 달려들었고 B씨 개의 목덜미를 물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발을 접질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킬 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아 쥐는 등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