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오는 22일 관리처분총회에서 2020년 6월 시공사업단과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에 포함된 지분제 문구를 완전도급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급제는 시공사가 공사도급비만 받아 공사에 대한 책임만 지는 제도로, 추가 사업비나 이익이 발생할 시 조합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8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대출 보증을 연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사업비 대출이자는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시공단과 과거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이 도급제 계약이라는 데 합의한 상태이나 HUG에서 일정 부분 지분제 요소가 포함돼 있어 보증 연장을 위해선 이를 삭제하고 관리처분총회를 거쳐야한다고 지적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조합이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방식으로 조달한 사업비 7000억원의 만기는 내년 1월 19일이다. 이자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HUG 보증을 받으면 현 12%의 이율을 6%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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