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를 상대로 약 2억 원을 편취한 70대 승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내 한 절의 주지스님이던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신도 B씨로부터 총 1억 78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단에서 사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을 빌려달라”, “어머니가 소유한 절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상속등기비용을 빌려달라”, “금동불상 감정비를 빌려달라”는 등을 명목으로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많고, 비록 오래전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 고소를 취하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은 만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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