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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 안주면 공사 방해” 유죄, 노조 ‘떼법’ 사라지게 법치 세워야


법 위에 군림하려는 강성 노조의 ‘무법’ 행태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노조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판결했다. 건설 현장에서 갑질과 협박을 일삼는 강성 노조의 ‘떼법’ 행태가 재판으로 분명히 확인된 것이다.

12일째 이어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총파업도 폭력과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화물연대 지역 간부는 일부 운송사에 “(운송 거부) 협조 부탁과 경고를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파업 투쟁이 끝나면 화주사·운송사를 응징할 것”이라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비노조원의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며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조직적인 운송 방해까지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가 차주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데도 민주노총은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연대를 결의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난하는 등 외려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볼모로 한 노조의 강경 투쟁은 국민적 반감과 조합원의 이탈을 부추겨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민주노총은 투쟁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6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노사 관계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불법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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