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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권 밀반입·국회의원 협박 60대 실형

위조 상품권 밀반입, 송금 사기, 국회의원 협박 등

재판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 잇따라 범행" 징역 2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 10억원가량을 밀반입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종혁 부장판사)은 위조 유가증권 수입, 관세법 위반,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친형 B씨 등과 공모해 총 9억 984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상품권 1만 9968장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그는 조선족 C씨에게 상풍권 1장당 5위안(90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조를 맡겼다. C씨는 상품권을 위조한 후 울산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을 통해 위조 상품권을 국내로 들여보냈다.



A씨는 또 2012년 8월 중국 텐진에서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다”는 광고를 실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씨의 돈 316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2009년 중국 청도에서 국회의원 E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법위반과 개인 비리를 알고 있다”며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잇따라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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