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고등학생의 연락처를 받고 4일 만에 3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피해자인 고등학생 A군을 동네에서 만나 연락처를 받았다. 그러나 연락하지 말라는 A군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4일 만에 329통이 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A군의 집 앞까지 찾아가 ‘xxx 살지 않느냐’, ‘지금 앞에 있다’, ‘혼자 있느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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