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6일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최근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18일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신고 수리 불가를 통보했다.
불가 연유로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영수 김포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과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재차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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