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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간다

교육부, 개정안 국교위 상정


2025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한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근대사에 비해 비중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근대사 비중이 소폭 확대된다. 초등·중학교의 자율시간은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만큼을 확보·운영하면 된다.

교육부는 6일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국교위에 상정된 심의안은 교육부의 행정예고안과 대동소이하다. 쟁점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와 함께 사용한다. 초등·중학교의 사회 교육과정의 경제 관련 서술에 ‘자유경쟁’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방안도 유지된다.

행정예고안과 달라진 부분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근대사에 비해 전근대사 비중이 적다는 역사 관련 학회의 요구를 반영해 고대·고려·조선 등 3개의 성취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당초 6개이던 전근대사 성취기준은 9개로 늘어났다.

성(性) 관련 표현도 일부 수정·보완됐다. 보건의 경우 학습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했고, 실과(기술·가정)의 경우 의미가 불명확한 ‘전성(全性)적 존재’ 용어를 삭제했다. 행정예고안대로 ‘성소수자’와 ‘성 평등’이라는 표현은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이 밖에 학교급별로 자율시간 최대 확보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최대 확보 시간(68시간)’을 삭제하고, 학교급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만큼 확보·운영하도록 했다. 학교 자율시간 확보 방법과 범위는 교육과정 해설서에 추가된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교위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교위는 이날 오후 4차 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심의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과 ‘성 평등’ 표현 삭제 등을 둘러싸고 위원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교위 의결을 거친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에 초등 1~2학년, 2025학년도에 초등 3~4학년과 중1·고1, 2026학년도에 초등 5~6학년과 중2·고2,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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