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사법(私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 사용이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보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활용해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상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한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여야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돼, 내년 상반기 중 ‘만나이’ 적용이 가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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